*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18형제*****
*적용죄명 : 보건범죄단속특별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기기법위반
*처분요지 : 혐의없음
[부정의료업자 의료기기법위반혐의]: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으로 무혐의처분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 ***씨는 의료기기회사 영업부 직원으로, 주 영업고객인 모 병원에 보형물을 지속적으로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병원 의사의 요청으로 수술실에 들어가 납품한 보형물의 사용법을 직접 시연하며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를 의료보조행위로 신고하여 의뢰인은 부정의료업자 및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기초사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뢰인처럼 의료인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서 자행한 경우, 보건범죄단속특별법에 따라 부정의료업자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뢰인과 같은 의료기기판매업자는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관계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이 경제적 이익에는 수술보조와 같은 노무제공도 포함됩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상담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보조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부정의료업자 및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는 절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찰 측은 의뢰인이 혐의를 자백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경찰의 강압적 조사에 따른 허위자백으로서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강력한 항변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여겨 혐의없음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