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지방법원 2019고단***
*적용죄명 : 부정의료업자
*처분요지 : 집행유예
[부정의료업자(보건범죄단속특별법)혐의] :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의료인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으로, 서울 번화가에 체형교정센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보건당국은 의뢰인이 의료인면허가 없음에도 센터에 내원한 손님들의 신체를 압박해 골격을 교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형사고발하게 됩니다.
수사기관 또한 보건당국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보건범죄단속특별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를 적용해 입건,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기초사실
보건범죄단속특별법에서 말하는 부정의료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사람에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죄를 말합니다. 만일 유죄가 판결되어 형이 확정될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이 무면허의료행위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를 들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보건범죄단속특별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괴리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의뢰인의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기에, 우선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소송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사법연수원 및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와 더불어, 대형병원 근무경력의 병원출신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 형사팀장 등 법무법인 고도의 전담인력이 의뢰인 사건에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결말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와 실무진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재판부는 의뢰인이 명백히 부정의료업자로서 죄를 저지른 점은 인정하나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형 및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