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18구단****
* 청구내용 : 의료기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처분요지 : 처분취소
[무면허의료행위 과징금부과처분] :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으로 승소판결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의료인으로서 모 지역에 한의원을 순조롭게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 소속 공무원들이 의뢰인의 한의원에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이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고 주장, 관할 지자체는 이 결과에 따라 의뢰인에 업무정지 3월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초사실
의료법 제27조 1항은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조항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더라도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이 무면허의료행위 조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의료기관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 업무정지처분 대신 그 기간에 비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무면허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의료법 제27조 5항으로 최근 신설되었으며, 올해 10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로는 위 동조 1항이 아닌 5항이 적용되어 처분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 고도가 의뢰인으로부터 상담문의를 받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부 측이 단편적인 부분만 과장되게 해석하여 처분을 요구한 것이며, 실제로는 의뢰인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도는 현역 병원장 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와 사시출신 변호사들로 이번 사건 전담팀을 꾸려 대책을 세운 후 과징금부과처분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결말
법무법인 고도의 전문인력에 의한 철저한 소송준비 끝에, 재판부는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내려진 과징금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인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