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행정법원 2018구합*****
* 청구내용 :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
* 사건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 ***씨께서는 지방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현역 의료인으로, 어느 날 갑자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통보받게 됩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갑작스러운 현지조사였지만 정당한 운영을 해왔기에 숨기는 사실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셨는데, 공단에서는 현지조사결과 의뢰인이 비급여진료 후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부당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의원에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는데, 당장 의원의 경영상황, 그리고 지역 환자들의 의료환경 악화를 우려한 의뢰인께서는 조사결과에 대해 사실을 소명하고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도를 방문해주셨습니다.
* 기초사실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요양기관이 ‘속임수 및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권한으로 1년 범위 안에서 그 요양기관에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비록 폐업조치처럼 영구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요양급여에 크게 의존하는 병의원의 경영 구조상 단 한 달의 업무정지처분이라 할지라도 부당함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취소청구에 나서야만 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의뢰인께서 상담자리 가져오신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여러 서류들을 검토해 본 결과, 근본적으로 현지조사 결과에 상당한 잘못이 있음을 안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즉시 선임계약을 맺고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장 처분의 집행을 막기 위해 신청한 처분집행정지 또한 순조롭게 성공해, 의뢰인의 사건 승소는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논리정연한 변론으로,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내린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을 인정하고 처분취소를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