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행정법원 2017구합*****
* 청구내용 : 업무정지 및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한의원 무면허의료행위 업무정지 및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으로 승소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지방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요양급여비용 적정청구 여부 현지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조사 후 보건복지부는 의뢰인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저질렀다며 업무정지처분과 해당 진료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내렸는데, 그 규모가 9천만원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본 행정소송에 앞서 진행된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져, 의뢰인은 잘못 처분된 이 업무정지처분과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에 대해서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기초사실
사실 형사재판과 행정처분은 그 입증의 정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비록 형사재판에서 무면허의료행위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행정처분취소로 곧장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 처분취소청구 사건에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별도로 문제의 의료행위가 절대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보건복지부가 주장한 의뢰인의 무면허의료행위는 한의원 내 의료인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허용범위를 넘은 진료보조를 교사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도의 현역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가 나서, 의뢰인이 직원에 어떤 행위를 교사한 것은 맞으나 그것이 무면허의료행위의 영역을 침범하지는 않았음을 역설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정확한 변론과 다양한 입증자료의 제시로, 재판부는 결국 의뢰인에게 내려진 업무정지 및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에 이유없음을 인정하고 처분취소를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