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203
* 청구내용 :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허위진료비청구에 대한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승소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모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서, 어느 사기방조혐의 형사재판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진료한 환자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장기입원조치를 시키는 등 보험사기행위를 방조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사기방조행위과정에는 의도치 않았더라도 부수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진료급여에 허위입원에 대한 추가분까지 지급발생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뢰인의 사기방조행위를 허위진료비청구행위라 판단하고 의사면허취소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의료법 제8조는 4호에 걸쳐 의료인 결격사유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의사면허취소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 사유 중에는 허위진료비청구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이는 사기 행위의 유죄판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뢰인의 사기방조 유죄판결이 바로 이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사면허취소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 고도는 사건의 객관적 사실양상과 의뢰인의 주장,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처분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비록 외관적으로는 의뢰인의 허위진료비청구에 의한 결격사유가 합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엄격한 법령해석과 판례 등을 볼 때 의사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여러 증거자료와 철저한 변론논리 구성을 통해 법정전략을 수립했으며, 법무법인 고도의 이용환 대표변호사, 의사 출신이자 현역 병원장 출신인 의료법전문변호사만이 아니라 여러 유능한 사시출신 변호사들이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의사면허취소처분을 위한 전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와 기타 사시출신 변호사들의 변론에 의해,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내린 의사면허취소처분 사유가 부당함을 인정하여 처분취소를 인정하고 의뢰인의 승소를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