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18형제*****
* 적용죄명 : 특경법상 사기, 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 처분요지 : 혐의없음
[사무장병원 개설의 의사 의료법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혐의] :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으로 무혐의처분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현역 의료인으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특경법상 사기, 사무장병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비의료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도왔으며, 또한 이 사무장병원 운영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5억원 이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의혹으로 위와 같은 혐의에 의해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법무법인 고도가 관여하지 않은 수사 초기 과정에서 의뢰인이 잘못된 진술을 하고 이를 또 번복하여 수사기관의 심증이 굳어진 가운데, 법무법인 고도에서 현역 병원장 직위를 가진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사무장병원이란 비의료인이 의료법의 의료기관 개설 규정을 어기고 비합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행위로, 의료질서를 해치고 환자들의 의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의료관련 범죄 중 가장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그 수단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본 사건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면허와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가장 많은 사무장병원 유형입니다.
사기죄란 타인을 고의로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죄를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일반형법의 적용을 받으나 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는 특경법의 가중처벌규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무장병원 사건의 경우에도 사기죄가 거론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에만 요양급여를 지급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스스로가 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를 편취한다는 사기죄구성요건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 고도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어디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혐의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지나 설령 혐의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는 즉시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할 전담팀을 꾸려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증거불충분과 공소권없음에 의한 무혐의처분을 주장하기 위해 직접 검사와 대면하기도 했습니다.
* 결론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이와 같은 철저한 법률조력에 의해, 검찰은 스스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과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했음을 인정하여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