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19형제*****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의료기관 이중개설)
* 처분요지 : 혐의없음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 및 운영을 돕는 명의대여 행위] :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으로 무혐의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정식 의사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으로, 다른 의사 A가 가지고 있던 B병원을 인수하여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별안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A가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명의를 내세워 사실상 B병원의 운영에 A가 관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행위를 A가 저질렀으며, 의뢰인이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로서 방조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러나 명백히 B병원을 정식으로 인수하여 A와 상관없이 자신이 직접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으로서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소명하고 무혐의처분을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고도 병원장출신 의료전문변호사를 선임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 기초사실
의료법 제33조 8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원칙이 존재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의사라면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을 뿐인데요.
다만 적지않은 의료기관 이중개설 사건들이 수사기관이 병의원 양수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억울하게 의료법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 고도의 의사출신이자 현역 병원장출신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A에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닌 적법하게 B병원을 양수도한 관계임을, 그리고 의료기관 이중개설 혐의와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시출신 공동 변호인단을 소집하여 전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병원장출신 의료전문변호사의 전문성에 입각한 철저한 사건대응 결과, 검찰은 스스로 의뢰인이 의료기관 이중개설에 관여한 정황이 없음을 인정하여 혐의없음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