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19형제*****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의료기관 중복개설, 사무장병원)
* 처분요지 : 혐의없음
[의료기관 중복개설 및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 :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으로 무혐의처분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의료인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비의료인으로서, 다만 모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정식 선임되어 적법하고 원활한 법인 운영을 통해 법인명의로 설립된 의료기관이 지역 보건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 입건합니다.
그 혐의란 의뢰인의 의료법인과 그 소속 의료기관이 사실 병원장인 일가친척의 사주를 받은 사실상 의료기관 중복개설된 병원이거나, 혹은 의료법인이 말 그대로 허울 뿐으로 사실상 비의료인의 개인 사유화된 사무장병원이 아니냐는 의혹이었습니다.
* 기초사실
의료법 제33조 8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원칙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적지 않은 의료인들이 허위설립과정으로 만들어진 의료법인 명의를 통해 또다른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또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들 또한 허울뿐인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법인의 명의를 빌린, 실질적으로 비의료인 개인의 사무장병원을 만드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긴 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 고도의 병원을 경영 중인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의료법인 설립과정 및 의사결정과정, 기타 여러 절차와 제반사항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의료기관 중복개설이나 사무장병원과 같은 의료법위반 혐의와 무관하며, 오히려 혐의없음을 입증할 수많은 정황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의료기관 경영 실무경험에서 나온 전문적인 변론으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의료법위반 혐의 일체에 대해 혐의없음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