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19형제*****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의료기관 중복개설)
* 처분요지 : 혐의없음
[의료재단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 혐의] :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무혐의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비의료인이지만 모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 소속 의료기관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이사회 의사결정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료법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 혐의란, 의뢰인의 의료재단이 이미 자신의 의료기관을 가지고 있는 외부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허위 의료법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의료재단 자체도 사실상 형해화된 상태로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사유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고도 현역 병원장 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 기초사실
현재 의료계에는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 혹은 사무장병원 개설 수단 중 하나로서 허위 의료법인 의료재단 명의를 이용한 편법적 의료기관 설립 형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의료재단 이사회 임원 선임과정, 의사결정과정, 설립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의료법인이 이사장의 사실상 사유화 상태는 아닌지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여기에 해당할 경우, 의료법인의 형태가 겉으로만 멀쩡할 뿐 내부적으로는 부실하다 하여 '형해화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고도 현역 병원장 출신 이용환 의료법전문변호사는, 경찰이 조사한 사항을 의료기관 실무경험을 살려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 혐의는 절대로 성립할 수 없는 억지 혐의라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전문변호사는 고도 내 뭇 사시출신 변호사들과 함께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각종 증거를 제시, 의뢰인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릴 것을 검사에 촉구했습니다.
* 결론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제시가 마땅치 않았던 검사는, 결국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주장에 승복하여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