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지청 2019형제*****
* 적용죄명 : 사기
* 처분요지 : 혐의없음
[사무장병원 인수대금 미지급르호 사기죄 고소] :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으로 무혐의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의사로서 지방의 모 의료생협 소속 병원의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의료생협 의료기관은 대개 의료인프라가 낙후된 지방의 보건환경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또한 성실한 진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료권을 만족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병원은 허위 의료생협에 의한 사실상의 사무장병원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에 의뢰인은 의료생협을 상대로 해당 병원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병원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의료생협으로부터 병원을 인수, 적법한 의료기관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의료생협 측은 의뢰인이 나머지 인수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운영을 계속하고 있으며, 사실상 병원 인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주장, 경찰에 형사고소를 청구했습니다.
* 기초사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조항입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양수도계약 등 민사상 채무사건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범죄인데, 다만 신고자로서도 사기죄의 근거가 불확실한 채 단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좀 더 적극적인 사기죄 성립요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본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고도의 이용환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사건상담 단계에서 순조롭게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환 변호사 스스로 형사전문변호사 자격을 소유한데다, 의사출신으로서 의료기관을 직접 인수한 경험이 있는 현역 병원장이라는 경력이 주효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용환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즉시 사건을 전담할 형사소송팀을 소집하고 의료팀의 협력을 얻어 무혐의입증에 필요한 모든 정황증거를 확보하고 법적논리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의료실무경험에서 나온 정연한 논리를 받아들여, 검사는 의뢰인에게 적용된 사기죄에 대해 혐의없음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