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17형제*****
* 적용죄명 :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위반
* 처분요지 : 혐의없음, 참고인 중지
[의료기기업체 사원 노무제공 리베이트,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으로 불기소처분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의료기기업체 소속 사원으로 모 병원에 보형물 등 의료행위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일이 주 업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의 기기를 납품받던 병원 측에서 보형물과 관련된 수술 중 성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수술실에 참석하여 보형물 조작과 하자여부 확인 업무를 요청했고, 이에 승낙해 무사히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지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보조행위를 했다고 여겨 무면허의료행위를, 또한 자사 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위해 노무를 제공했다는 리베이트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억울한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를 즉시 선임하셨습니다.
* 기초사실
실제 최근 의료기기업체 소속 사원들이 자사 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처인 병원의 요청에 응하여 권한 외 의료보조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심지어는 무면허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수술을 시행하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의료지식에 해박한 사람일지라도 의료인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 및 의료보조행위를 실시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서 의료법위반 대상이며, 동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금전, 물품, 편익, 향응, 노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이 리베이트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가 실제 병의원 운영경험에 비추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 명백히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술과정에 동석해 보형물의 조작과 하자검사에만 관여했을 뿐 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밝히고 관련 의혹을 적극 소명하기 위해 의료법전문변호사를 포함한 소송전담팀이 꾸려졌으며, 변호사의 의료실무경험과 관련법 전문지식에 기반해 탄탄한 변론 근거가 갖추어졌습니다.
*결론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사건 대응을 통해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어 혐의없음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비록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중요 참고인 소재를 찾을 수 없다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으나 설사 관련 증인 진술이 있더라도 본 사건의 결말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