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행정법원 2018구합*****
* 청구내용 : 의료기관 과징금부과처분 및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청구
* 처분요지 : 처분취소
[무면허의료행위 과징금부과처분 및 요양급여환수처분]: 의료법전문변호사도움으로 승소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의사로서 지방 모 처에 의원을 개설 후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은 결과, 의원 내 간호조무사에 무면허의료행위를 종용해 부당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도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는 과징금부과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 판단하고 그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불복 행정소송에 돌입했습니다.
* 기초사실
의료법 제80조의2 제2항은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등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서는 간호조무사의 모든 행위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서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일반적인 지도 감독만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그 행위의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또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은 말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 고도 병원장 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절차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개중에는 조사원들의 재량권을 위반한 강압적 행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문제가 된 무면허의료행위인 깁스 스프린트는 상당한 의료기솔이 요구되지 않고 부작용이나 후유증 발생 가능성도 낮으며, 무엇보다 당시 의뢰인이 지도감독 차원에서 구체적인 행위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변론은 의료실무의 어쩔 수 없는 현실과 의료법의 법리에 기반하고 있었으며,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 변론을 받아들여 즉시 의뢰인에게 내려진 과징금부과처분 및 요양급여환수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