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행정법원 2019구합*****
* 청구내용 : 개선명령처분 취소청구
* 처분요지 : 처분취소
[사회복지법인 재단에 내려진 잘못된 개선명령처분] :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변론으로 승소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인 사회복지법인 재단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은 이 설립목적에 맞게 설립 이래 수 년간 지원사업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관할 지자체로부터 특별지도감독을 받은 본 재단은, 재단 소속 직원에 대한 호봉 획정 지침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회계부정 등 부당행위의 우려가 심각하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개선명령처분을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선명령처분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었으며, 처분사유로 제시된 보수관련 부당행위 역시 발생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요양센터 종사자 등의 인건비 지급과 관련된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나와 있으나, 그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재단 측에서 직접 호봉 획정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애초에 개선명령처분의 처분사유가 부존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본 사건 개선명령처분는 부당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처분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는 본 사건과 비슷한 사회복지법인 재단 관련 처분취소 행정소송 사건을 무수히 맡아본 경험을 살려, 즉시 전담 소송팀을 소집하고 철저한 사건의 조사, 변론서 준비를 실시했습니다.
* 결론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와 전담 소송팀의 활약으로, 재판부는 관할 지자체가 내린 사건 개선명령처분이 이유없는 부당한 처분임을 인정하고 즉시 처분취소할 것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