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19고정***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 무죄
[당직의료인 배치의무 의료법위반 혐의] :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무죄
* 사건개요
의뢰인인 모 의료기관의 대표이사와 재단(통틀어 이하 A)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에 의해 검찰로부터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 의료법위반 내용이란 의료법에서 각 의료기관에 반드시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당직의료인 배치의무를 두고 있음에도, A의 의료기관의 당직의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당직의료인 배치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 기초사실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 반드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규칙에 병원의 종류와 입원환자 수에 따른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A의 의료기관은 과거 요양병원이었으나 후일 개설허가를 변경받은 정신과병원으로서, 당직의료인 배치의무에 관한 규정은 의료법보다 정신건강복지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받고, 본 법에서는 정신병원에 대해 단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우선 법무법인 고도는 A들에 적용되어야 할 당직의료인 배치의무 법률 규정이 다르고, 또 다른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A의 의료기관이 원활한 의료행위를 위해 필요한 당직의료인 배치의무를 다했다는 명확한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토대로 법무법인 고도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인 A가 완전무결한 의료법위반 혐의 무죄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으며, 효과적으로 형사소송 재판부를 설득시키기 위해 의료소송 대응팀을 소집하여 면밀한 법정전략을 수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의료실무경력에 기반한 설득력으로,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도의 손을 들어 의뢰인들에게 의료법위반 혐의 전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