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번호 : ****경찰서 2019-******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사기죄
* 처분요지 : 내사종결
[ 진료비허위청구 및 의무기록지허위기재 형사고발] : 법무법인고도의 조력으로 내사종결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지방 모 처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 환자로 방문한 신고자를 진료한 후 그에 맞는 수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소통과정에서 뭔가 오해가 있었는지, 이 환자분은 의뢰인이 실시하기로 한 수술을 진행하지 않은 채로 자신을 속여 진료비는 진료비대로 받아먹고 의무기록지까지 조작했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이 작성한 국민신문고 민원에 의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병원은 경찰 조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신고자의 주장대로라면 진료비허위청구 행위 및 의무기록지허위기재로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뿐만 아니라 사기죄혐의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 기초사실
보통 경찰수사 검찰수사 이렇게들 말하지만, 본격적인 수사절차 이전에도 조사단계가 있습니다. 즉 고발된 내용이 범죄 혐의점이 있어 조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정식 입건되기 전 경찰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단계가 바로 경찰 내사입니다. 이 내사의 종결권자는 경찰서장입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비록 내사단계에 지나지 않지만, 진료비허위청구 및 의무기록지허위기재 문제는 사건이 길어질수록, 의혹이 점점 짙어질수록 의뢰인의 명예가 떨어지고 병원 운영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후일 억울한 판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의뢰인은 신속한 법률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법무법인 고도는 형사전문변호사자격까지 소지한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가 직접 형사전문팀을 이끌고 면밀한 사건검토와 조사대처에 나섰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의 신속한 도움에 힘입어, 경찰은 내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아무런 혐의점을 찾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즉시 서장의 권한으로 내사종결 처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