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19형제*****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 혐의없음
[신고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업행위] :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으로 혐의없음 인정
* 사건요지
의뢰인 ***씨는 자신 명의의 의원을 개설, 운영하는 의뢰인입니다.
그는 별안간 관할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료법위반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의뢰인이 자신이 속한 의료기관 내가 아닌 다른 장소, 즉 의뢰인의 의원 바로 옆 사무실에서 봉직의 모 씨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모종의 시술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였습니다.
* 기초사실
실제로 의료법 제33조 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자신이 속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 예외 상황이란 응급환자의 진료,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 국가나 지자체 장의 요청에 따른 진료,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가정간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만일 본 제33조 1항을 어긴 채 합당한 사유없이 자신이 속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업을 실시했다면, 그 의료인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며, 의료인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가 사건을 판단한 결과, 의뢰인의 의원은 수사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로 지목한 장소를 이미 의원으로 확장하여 의료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 진행이 다소 늦어 관할 관청에 이 시설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못했던 것 뿐인데요.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을 될지언정 의료법위반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없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위와 같은 변론으로, 검찰은 형사소송절차 집행에 다소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