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지청 2020형제***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특경법상 사기
* 처분요지 : 혐의없음
[비의료인 출장건강검진센터 개설운영혐의] : 법무법인 고도 변론으로 혐의없음 처분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자신 명의의 의원을 개설 운영하는 의료인입니다. 본 의원에는 사무장격인 비의료인 A가 직원으로 상주하고 있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 의원 출장건강검진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비의료인 A가 가지고 운영했으며, 의료인인 의뢰인은 단지 명의만을 대여했다는 사무장병원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검사 측에서도 조사 결과 의뢰인과 A 양자간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어 동등한 위치에서 의원이 벌어들인 수입을 배분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고 사무장병원에 의한 의료법위반혐의를 굳혔는 바, 의뢰인께서는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의료법전문 법무법인 고도를 찾아주셨습니다.
* 기초사실
본 사건에 걸린 형사 혐의는 총 두 가지.
첫 번째는 의뢰인의 의원 부속 의료기관인 출장검진실을 비의료인 A가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개설함은 물론 운영에 필요한 의사, 간호사 등 인력과 의료장비 등을 직접 총 관리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의뢰인의 동업자 위치에서 배분받았다는 의료법위반 사무장병원 혐의입니다.
두 번째는 위 사무장병원 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렇게 위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의료기관 운영인 것처럼 건보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사기죄혐의, 특히 그간 지급받은 급여가 5억원을 넘어 특경법상 사기죄 가중처벌 혐의가 되겠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본 법무법인 고도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관련 서류 형식상 건보공단 및 수사기관 측에서 충분히 사무장병원을 의심할 수 있으나 자세한 내막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이 아닌 의뢰인이 A를 고용한 것에 지나지 않은 적법한 의료기관 운영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고도는 상기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를 필두로 본 사건 전담 대응팀을 꾸려 공소제기 전 혐의없음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즉시 면밀한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 결론
실제 의료기관 개설운영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받은 의료법전문지식을 보유한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검사 측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사무장병원 의료법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죄 혐의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