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지청 2020형제****
* 적용혐의 :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 기소유예
[의사가 간호사에 지시,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위반] : 의료법전문변호사도움 기소유예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의료인으로, 모 의료기관에서 산하 간호사에게 환자들에 검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인지한 보건당국은 해당 검사가 간호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이고 따라서 이 검사를 간호사 단독으로 행하도록 지시한 것은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즉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조치를 실시했습니다.
* 기초사실
의료법 제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또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면허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란 곧 정확한 의료전문지식을 가지고 행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신체 및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사는 만일 간호사에게 이같은 검사를 지시하려면 충분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와 다른 사시출신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우선 본 의뢰인이 해당 의료법규정을 잘 몰라 무면허의료행위 금지규정을 다소 범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이고 객관적이면 현실적인 보건의료현실의 측면에서 볼 때 해당 검사는 비침습적 행위로 환자의 신체 및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극히 드물어 실질적인 피해는 커녕 의뢰인에게 비난가능성도 극히 적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고도는 이 점을 십분 고려해 검찰측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이 요청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검찰 역시 의뢰인에게 굳이 의료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가할 실익이 적다는 점에 동의하여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