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18형제*****
* 적용혐의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 처분요지 : 기소유예, 혐의없음
[간호사와 병원장에 걸린 무면허 물리치료행위] : 법무법인고도 도움으로 전원 불기소처분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A는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고, B는 그 밑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본 병원은 정형외과로서 의뢰인들 외에도 물리치료사들이 근무 중이었는데, 일시적으로 일손이 달리는 과정에서 환자가 지나치게 고통을 호소한 나머지 B가 자의적 판단으로 '신장분사치료'라는 물리치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환자에게는 적절한 치료가 진행되었지만, 이를 인지한 관할 보건소 측은 B와 더불어 그 책임자인 A까지 형사고발했고, 검찰 측은 곧 두 의뢰인을 의료기사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 기초사실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마치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의무처럼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기사의 업무는 반드시 그 면허를 소지한 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무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양벌규정에 따라 그 사용인 역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에서 병원장 경력을 보유한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을 검토해봤을 때, 비록 B가 의료기사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한 선의의 치료행위였고 별다른 의료사고도 없던만큼 충분히 선처를 호소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책임자인 A 역시 본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의 공조로, 검찰 측은 A에 대해 혐의없음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B에 대해서 역시 사건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