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행정심판위원회 2020-***
* 청구취지 : 약국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청구
[의료기관인접 약국개설등록 반려처분] : 법무법인고도 도움으로 처분취소 행정심판 성공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약대를 졸업하고 정식 자격을 취득한 약사입니다. 그는 입지를 봐둔 모 건물의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물주, 즉 임대인이 의료인이며 해당 건물에 그의 의료기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할 보건소장은 처방집중 등 담합소지 및 경제적 종속관계를 배제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약국의 위치가 의료기관 바로 옆이라 의료기관 부지 내부에 있다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 반려처분을 내렸습니다.
* 기초사실
약사법 제20조 5항에 따르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등에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않고 반려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보건소 측이 본 것처럼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에 인접해 있는 것은 맞으나 건물 구조 상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위 약사법 등록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으며, 또 다른 여러 정황 상으로 볼 때도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약국이 건물주의 의료기관에 종속될 가능성은 현저히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 이 검토결과를 기반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약국개설등록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합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의 의료기관 실무경력에서 나오는 변론으로 행심위는 약국개설등록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를 결정해 의뢰인은 무사히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