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20형제*****
* 적용혐의 : 업무상과실치상
* 처분요지 : 혐의없음
[환자 신고에 의한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상] : 법무법인고도 도움으로 혐의없음 성공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성형외과의로서 어떤 환자에 지방이식수술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일 이 환자의 주장으로는 자신의 동의대로 복부에서 지방을 흡입한 것이 아닌 허벅지에서 지방을 흡입해 허벅지 군데군데 움푹 파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환자가 원하는대로 의뢰인은 재수술을 실시했지만, 또 피해자의 허락없이 다른 신체부위에서 지방을 이식해 비슷한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신고를 접수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 상해를 입혔다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입건했습니다.
* 기초사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로 의료사고로서 자기 과실로 사상의 피해를 일으킨 의료인에게 본 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다행히 법무법인 고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있었고, 그 중의 한 명은 의사출신이자 의료전문변호사로서 의료사고에도 상당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 사건을 살펴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은 사전 의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왜 의뢰인이 원치 않는 부위의 지방을 추출해야 하는지, 시술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그럴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의 정신적 안위를 걱정해 병원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도록 돕기까지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의 최선을 다한 변론을 통해, 검사는 의뢰인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