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법원 **지원 2019고단*
* 적용혐의 :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 처분요지 : 의료법위반 선고유예,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출장마사지 의료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 벌금형 선고유예와 무죄판결 성공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산모들을 대상으로 산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 업체에 소속된 '건강관리사'로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직접 산모가 있는 곳으로 출장한 후 마사지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어느 산모에 대하여 마사지를 했는데, 이후 산모 측에서 출장마사지 이후 예상치 못한 외과적 질환이 나타났다며 그를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조사하던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정식 안마사자격이 없었다는 점을 발견하고 추가로 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 본 재판에 기소했습니다.
* 기초사실
의료법에 따르면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하위 호에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만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행한 출장마사지업도 마찬가지로, 만일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과실로 인해 상해를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본 사건은 비록 의뢰인이 의료인은 아니나 중대한 의료범죄 사건인만큼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리에 의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우선 의뢰인이 자격없이 영업으로서 안마서비스를 제공했고 이외 다른 항변의 여지가 없었기에 의료법위반 관련 혐의에 한해서는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관해서는 철저히 혐의를 부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의료 및 형사전문변호사의 철저한 소송대리를 통해, 의뢰인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 무죄판결이 내려졌으며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과 동시에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