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20형제*****
* 적용혐의 :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 혐의없음
[피부미용업체 무면허안마행위 의혹] :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으로 혐의없음 최종 결정 성공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외 다른 의뢰인들은 피부미용업체 대표 및 그 종사자들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업소 고객들을 상대로 피부관리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 와중에 안마와 유사한 마사지, 지압, 경락 등 뭉친 근육과 경락을 풀어주는 수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리적 이득을 취한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에 의료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즉시 입건 후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 기초사실
의료법에 따르면 안마행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하위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만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혹여 이 안마사 자격요건에 충족하지 않거나 공인 자격을 얻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시술을 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되며, 이를 교사한 이 역시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본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직접 공인한 형사전문변호사 및 의료전문변호사 자격을 동시 보유하고, 본인 스스로 의사출신 경력을 보유한 이용환 고도 대표변호사가 직접 맡게 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의뢰인들은 피부미용이라는 시술 성격상 약품을 직접 손으로 바르는 등의 조치를 한 적은 있지만, 의료법상 안마행위로 불릴만한 시술은 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무면허안마시술 행위는 전혀 터무니없는 혐의임을 확신, 혐의없음에 의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검찰 측은 이 이상 의뢰인들에게 의료법위반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