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20가소*******
* 청구취지 : 보험사의 구상금청구
[의료사고발생 병원 운영자에 대한 보험사 구상금청구소송] : 법무법인고도 도움으로 청구기각
* 사건개요
본 사건 피고인 ***씨는 의료인이자 모 요양병원의 소유주였습니다. 이 요양병원에는 다수 요양환자들이 입원해 있었는데, 개중 어느 한 환자의 수발을 들던 병원 간병인의 과실로 환자가 골절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에 병원 측 의료진은 처음에 골절상을 진단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지켜보다 며칠 후가 되서야 확진했고 타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수술에도 불구하고 고령과 기존 질환에 따른 인과관계로 인해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본 사건 피고가 계약한 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면책되었지만, 보험사 측에서 병원 운영자인 피고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함을 주장하며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기초사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제시한 근거조항은 두 가지, 민법상 출재채무자의 구상권과 상법상 보험자대위 관련 조항입니다.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자대위 -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본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고도는 의사출신이자 의료기관 운영 경력 및 병원 내 사고에 관한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진 의료전문변호사였습니다.
본 의료전문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후 원고 보험사 측 주장과 달리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없으며, 따라서 보험사 역시 구상금을 청구할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에 따른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의 성공적인 변론으로, 본 사건 재판부는 사고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