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행정법원 2019고합*****
* 청구취지 :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다수사무장병원 개설자 요양급여비용전액 환수처분] : 법무법인고도 도움으로 일부취소 성공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비의료인 모 씨와 공모하여 다수 지역에서 의원을 개업한 의료인입니다. 비의료인 관여에 의한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에 의한 다수 의료기관 개설이 의료법위반인만큼, 의뢰인은 관련 형사소송에 기소되어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같은 수사기관의 결과통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각 의료기관에 그간 지급된 요양급여를 반환하라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고지했는 바, 의뢰인은 이 처분에 반발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기초사실
본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경우 건보공단은 그간 의뢰인의 의료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 전액에 대해 환수를 요구하는데, 실정법에 의하면 요양급여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는 일부징수가 가능하고 판례상 재량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는 관련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규정 해석과 의료기관 실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한 결과, 건보공단의 이번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의뢰인의 실제 의료기관 운영 세부내용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액 징수를 처분했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처분임을 발견, 취소소송을 진두지휘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의료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재판부는 본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일부 취소할 것을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