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5루****
* 청구내용 :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백신예방접종과정에서 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으로 청구하고, 백신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는 질환에 대한 진찰 및 처치 등을 허위로 청구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 35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달랐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환자를 진료후 진료비용을 청구하였을뿐, 부당청구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행정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제기한 집행정지처분신청을 기각하였고,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항고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우리법원은 업무정지신청을 아래의 조건에 해당될때에만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조건이라 함은 업무정지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이면서, 만일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잘못된 것이어서 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이미 집행된 처분으로 인해 피처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집행정지의 필요가 있다는 점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는 것 등이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정지처분 적정성을 다투는 취소소송소송기간 동안 업무정지처분이 유지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기위해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입증하는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결말
법원은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각판단결과를 뒤집고, 의뢰인의 업무정지처분을 진행 중인 취소소송의 종결까지 집행정지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