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내용 : 면허재교부
*처분요지 : 재교부 승인
[의료법위반 및 사기죄로 징역 10월선고받고 의사면허 취소] :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
*사건개요
의뢰인은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허위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과 사기죄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료관련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한 의료법조항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면허재교부 제한기간인 3년이 지난후 다시 면허 재교부 신청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고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초사실
의사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법 제65조에는 재교부를 받기 위해선 아래와 같은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의사면허 취소사유가 소멸되어야 합니다.
둘째, 의사면허 취소가 된후 1년에서 3년의 지정기간이 지난후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전의 정, 잘못을 뉘위치는 마음이 뚜렷하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전의 정이란 형법상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수형자가 잘못을 뉘위치는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다만 의료법개정으로 의사면허재교부에 대한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위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면허재교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의뢰인의 경우 면허취소로 생계에 크나큰 타격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면허재교부가 거부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더 큰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최대한 보건복지부의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면허재교부를 심사하는 보건복지부에서 개전의 정(뉘우치는 태도)를 중점적으로 판단해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의뢰인이 의사면허 취소된 3년여의 기간동안 깊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의사면허재교부사건을 맡아 해결한 실무경험에서 나온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최적화된 변론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료윤리교육 40시간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의사면허 재교부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