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내용 : 한의사 면허재교부 신청
처분요지 : 재교부 승인
[집행유예선고받고 면허취소된 한의사] :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재교부 승인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의사로,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결과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진료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거나, 조제하지 않은 약제를 처방한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한의사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면허재교부 제한기간인 경과함에 따라, 의뢰인은 다시 한의사로 복귀하고자 면허 재교부 신청을 결심하고 저희 법무법인 고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초사실
의료법 66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면허 취소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의료윤리 및 법률관련교육을 40시간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반성과 개선의지(개전의정)의 뚜렷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재교부 심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이러한 자격요건은 재교부 신청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보건복지부의 재교부 심사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 면허재교부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아래 사항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 재교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전의 정; 본인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지한 개선 노력을 해왔는가.
2)재범위험성: 유사한 잘못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3)교육이수의 성실성 : 재교부 전 교육을 얼마나 성실히 이수했는가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는 의료법 및 행정절차에 정통한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진정성, 성실성이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의지를 진솔하게 전달하기 위해, 개인의 경험과 심경을 담은 반성문 및 의견서를 정성껏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형사판결이후 의뢰인이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이어왔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근무 및 봉사활동내역, 직장 동료 및 주변인물의 탄원서 등등 다양한 신뢰회복 관련 소명자료를 확보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서류제출에 그치지 않고, 보건복지부 면허 재교부 심사 절차와 내부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청단계에서부터 심사위원회 질의대응까지 전과정에서 걸쳐 필요한 전략을 사전에 수립해 대응해 나갔습니다.
* 결과
보건복지부 심사기준과 실무흐름을 정확히 이해한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의 경험으로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한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 면허 재교부 승인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의뢰인은 다시 한의사로서의 삶을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