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5형제******
* 적용죄명 :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처분요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졸피뎀과다처방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를 받는 의사의 사례]: 법무법인고도 도움으로 검찰조사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불면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졸피뎀을 처방한 것이 문제가 되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수면유도제이나, 오남용시 중독성과 부작용 위험이 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졸피뎀의 1일 권장 복용량을 10mg(1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환자는 일반적인 용량(10mg)을 처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불면증과 수면장애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 권장 용량만 처방해서는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기준 복용량인 10mg(1정)보다 많은 1회에 4정(40mg)을 처방하였습니다. 이는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의뢰인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이를 과다처방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여기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과다처방이 단 1~2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약 104회에 걸쳐 여러 환자에게 반복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고,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고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기초사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 61조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목적외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목적외의 취급’으로 간주되는 행위는 아래와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환자의 상태에 비해 필요이상의 용량을 반복적으로 처방한 경우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경우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중복처방하여 남용을 조장하거나 부실 관리한 경우
문제는 의료진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단순히 벌금형이나 징역형 같은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또는 취소 등 행정처분도 함께 받을 위험이 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제 의료행위의 정당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과다처방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결백을 입증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고도의 변론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졸피뎀 처방이 법률위반이 아닌 정당한 의료행위였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왜 그런 처방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환자의 진료기록을 꼼꼼히 분석하였습니다. 그결과 환자가 단순 불면증이 아닌 오랜기간 심한 수면장애를 겪어왔고, 일반적인 용량으로는 치료효과를 볼 수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둘째. 졸피뎀 권장 용량이 10mg이긴 하지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국내외 의학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처방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판단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문제삼은 100회 넘는 반복처방에 대해서도, 매번 환자의 상태변화를 확인한후 이루어진 합리적인 처방이었으며, 이는 환자의 증상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의료행위였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오해를 해소하였습니다.
* 결말
이러한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변론과 증거 제시 덕분에 검찰은 의뢰인의 처방에 불법성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