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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중개설

기소되는 순간, 요양급여 환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 이중개설로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이 개설 시점부터 청구해온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환수절차에 돌입니다.


이때 환수 대상은 문제가 된 일부 청구가 아닙니다. 병원 개설 이후 모든 요양급여가 통째로 환수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규모가 작은 의원조차 환수액이 수억 원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병원 규모가 크다면,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치솟아 병원문을 닫는 것은 물론, 원장님이 평생 일구어온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개설사건은 ‘유죄냐 무죄냐’를 다투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기소되느냐, 기소조차 되지 않느냐를 다투어야 합니다. 일단 기소가 이루어지면, 확정 판결전이라도 공단은 환수고지를 강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고도는  의료기관 이중개설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킨 경험으로, 수사관이 어떤 지점에서 ‘이중개설’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지기 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관의 억측을 정교하게 파고들어 사건을 기소없이 ‘무혐의’로 조기 종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기소되는 순간, 환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 이중개설로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해당 병원이 개설 시점부터 청구해온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환수절차에 돌입니다.


이때 환수 대상은 문제가 된 일부 청구가 아닙니다. 병원 개설 이후 모든 요양급여가 통째로 환수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규모가 작은 의원조차 환수액이 수억 원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병원 규모가 크다면,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치솟아 병원문을 닫는 것은 물론, 원장님이 평생 일구어온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개설사건은 ‘유죄냐 무죄냐’를 다투어서는 절대 안됩니다.기소되느냐, 기소조차 되지 않느냐를 다투어야 합니다. 일단 기소가 이루어지면, 확정 판결전이라도 공단은 환수고지를 강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고도는 수많은 원장님들을 이 위기에서 구해낸 베테랑입니다. 수많은 의료기관 이중개설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킨 경험으로 수사관이 어떤 지점에서 ‘이중개설’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지기 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관의 억측을 정교하게 파고들어 사건을 기소없이 ‘무혐의’로 조기 종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명의를 대여해주었다가 이중개설혐의 받게된 사례


봉직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병원장으로부터 병원 개설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용관계라는 위치때문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명의를 대여해 주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실제 개설저와 공모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로인해 의료기관이중개설 혐의로 형사고소되었습니다. 


병원운영에 무관하였다는 점을 입증, ‘무혐의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타인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의료기관개설혐의받게된 사례


공중보건의를 마친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병원을 양수받고 개설·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공중보건의시절부터 타인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오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중개설혐의로 형사고발하였습니다.


병원 양수과정의 적법성을 구체적으로 입증, ‘무혐의’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기존병원 인수하였다가 이중개설혐의 받게된 사례


다른 의사가 운영하고 있던 병원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수하여 병원 운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던 점을 주목해, 인수이전부터 해당병원 운영전반에 사실상 깊숙이 관여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의료기관 이중개설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두병원의 경영권이 완전 분리되어 있음을 입증, ‘무혐의’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명의를 대여해주었다가

이중개설혐의 받게 된 사례


봉직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병원장으로부터 병원 개설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용관계라는 위치때문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명의를 대여해 주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실제 개설저와 공모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사건으로규정했습니다. 이로인해 의료기관이중개설 혐의로 형사고소되었습니다. 



병원운영에 무관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타인명의를 대여하였고 

의료기관개설혐의받은 사례


공중보건의를 마친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병원을 양수받고 개설·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공중보건의시절부터 타인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해 온 것으로 오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중개설혐의로 형사고발하였습니다.



병원 양수과정의 적법성과 자금흐름을 구체적으로 입증,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기존병원 인수하였다가

이중개설혐의 받게 된 사례


다른 의사가 운영하고 있던 병원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수하여 병원 운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던 점을 주목해, 인수이전부터 해당병원 운영전반에 사실상 깊숙이 관여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 이중개설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두병원의 경영권이 완전 분리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보여드린 사례는

보유한 해결사례중 일부일뿐,

더 많은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보여드린 사례는 보유한 해결사례중 일부일뿐,

더 많은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무혐의사례 경험이 있다는건,

혐의를 판단하는 '수사기준'을 알고 있다는 것

이 경험의 차이로, ‘대응’이 다릅니다.

무혐의사례 경험이 있다는 건,

혐의를 판단하는

 '수사기준'을 알고 있다는 것

이 경험의 차이로, ‘대응’이 다릅니다.

01. 실제 병원운영경험으로, 결과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영 자문이나 개설 지원조차 ‘불법 지배’의 증거로 단정하고 범죄프레임을 씌워 버립니다. 특히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시스템 공유나 인력 교류, 자금 흐름마저도 경영적 필요성으로 보는게 아니라, 수익편취라고 색안경을 쓰고 바라봅니다.


그결과,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도는 실제 병원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관이 문제 삼는 정황들을 정상적인 경영활동임을 입증해 낼 수 있습니다. 단순 지배가 아닌 역할 분담과 협력이었음을 의료현장의 언어로 소명합니다.  그래서 이중개설 사건에서 무혐의가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02. 처음부터 재판이 아닌, '기소차단'이 목표입니다!

이중개설 사건은 기소 되는 순간,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환수절차·현지조사 및 행정처분·개설취소 및 업무정지, 면허리스크가 즉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소는 곧, 병원경영 위기의 선언입니다. 재판에서 몇년을 다투는 동안, 병원은 행정 리스크로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도는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사건을 지루하게 재판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다. 고도의 목표는 재판에서 이기자가 아니라 아예 기소가 불가능하게 기소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간 수많은 의료기관 이중개설 사건에서 무혐의 성공사례를 받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 한번의 기소조차 허용하지 않는 철저한 방어로 원장님의 소중한 자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03. 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많이 다루어보았습니다!

이중개설 혐의는 수사구조상 무혐의처분을 받아내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로펌을 선택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막연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내 상황과 똑같은 사건에서 승소해 본 경험이 있는가”입니다.


법무법인 고도는 명의대여형, 봉직의 공모 의심형, 병원 인수형, 가족, 법인 구조형, 공중보건의 연계형 등등 모든 유형의 이중개설사건을 20년간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혐의를 벗겨낸 구체적인 무혐의 데이터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막연한 가능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해볼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무혐의가 나오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에, 어떤 복잡한 사건이라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해법과 승소 로드맵으로, 원장님의 무고함을 증명합니다.

01. 실제 병원운영경험으로, 결과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영 자문이나 개설 지원조차 ‘불법 지배’의 증거로 단정하고 범죄프레임을 씌워 버립니다. 특히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시스템 공유나 인력 교류, 자금 흐름마저도 경영적 필요성으로 보는게 아니라, 수익편취라고 색안경을 쓰고 바라봅니다.


그결과,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도는 실제 병원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때문에 수사관이 문제 삼는 정황들을 정상적인 경영활동임을 입증해 낼 수 있습니다. 단순 지배가 아닌 역할 분담과 협력이었음을 의료현장의 언어로 소명합니다.  그래서 이중개설 사건에서 무혐의가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02. 처음부터 재판이 아닌, '기소차단'이 목표입니다!

이중개설 사건은 기소 되는 순간,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환수절차·현지조사 및 행정처분·개설취소 및 업무정지, 면허리스크가 즉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소는 곧, 병원경영 위기의 선언입니다. 재판에서 몇년을 다투는 동안, 병원은 행정 리스크로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도는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사건을 지루하게 재판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다. 고도의 목표는 재판에서 이기자가 아니라 아예 기소가 불가능하게 기소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간 수많은 의료기관 이중개설 사건에서 무혐의 성공사례를 받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단 한번의 기소조차 허용하지 않는 철저한 방어로 원장님의 소중한 자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03. 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중개설 혐의는 수사구조상 무혐의처분을 받아내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로펌을 선택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막연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내 상황과 똑같은 사건에서 승소해 본 경험이 있는가”입니다.


법무법인 고도는 명의대여형, 봉직의 공모 의심형, 병원 인수형, 가족, 법인 구조형, 공중보건의 연계형 등등 모든 유형의 이중개설사건을 20년간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혐의를 벗겨낸 구체적인 무혐의 데이터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막연한 가능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해볼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무혐의가 나오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에, 어떤 복잡한 사건이라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해법과 승소 로드맵으로, 원장님의 무고함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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