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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소송]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위반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결정>

2026-04-13


이 사건은 병원내에서 업무분담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업무 보조가 무면허의료행위로 오인받아 의료법위반으로 수사대상이 된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고도의 치밀한 대응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는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간호조무사와 상담직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의사소견서 초안을 작성하게 하고, 원무과 직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소견서를 일부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시관은 원장이 실제 진료를 하지 않은채 비의료인에게 의학적 판단이 포함된 문서를 대신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방치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환자를 직접 만나 진료를 했고, 중요한 의학적 판단 역시 모두 본인이 수행했기에 이러한 혐의를 받는게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풀기위해 의료법위반 사건 대응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고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초사실


의료법 제 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의료행위를 범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자가 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공중보헌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은 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진단, 처방, 의학적 평가와 같은 본질적이고 주도적인 의료판단은 반드시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사건은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가 단순한 기계적, 행정적 보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의사의 고유권한인 의학적 판단을 대체하는 행위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모든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당일 진료기록, 예약명단, 환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실제 진료가 이루어졌음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작성한 내용은 환자의 인적사항을 정리하거나 증상을 기초적으로 입력하는 수준의 단순 보조에 불과하며,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핵심 내용은 모두 의뢰인이 직접 작성하고, 최종 확인 및 서명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병원 전산시스템과 업무구조를 분석하여, 직원이 독자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완성하거나 제출할 수 없고 반드시 의사의 검토와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결론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의료실무경험에 기반으로 한 설득력있는 주장으로, 경찰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의학적 판단을 스스로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홈피-성공사례.jpg



사건번호 : 경남함안경찰서 2024-******, 2024-******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처분요지 :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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