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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병원앞 시위금지가처분 신청 : <처분 인용>

2026-02-26

이 사건은 환자사망의 책임이 병원에 있다며 병원 앞에서 불법 시위를 진행하던 환자 유족들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도의 조력을 받아 시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모 병원의 원장으로, 병원앞에서 시위를 하는 사망한 환자A씨의 가족들로 인해 병원운영에 심각한 업무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환자 A씨는 의뢰인의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해 사망했다고 인정이 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A씨의 가족들은 병원의 정문에 명예훼손적인 문구가 적힌 차량을 주차 시켜놓고 다른 환자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였습니다.


심지어 환자의 시신을 안취한 관을 병원로비에 놓아두고 제사를 지내는 등의 시위도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의뢰인은 저희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초사실


헌법 제21조에서 보면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위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시위금지가처분이라 하는데요. 다만 우리법원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엄격히 존중하고 있기에 시위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 관대하지 않습니다. 긴급성이 요구되며, 시위가 공공의 질서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인용해 줍니다.


따라서 시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기 위해선,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를 입었다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료과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시위를 하여 병원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금지 및 강제집행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와함께 병원의 정문에 명예훼손 문구가 적힌 차량을 세워놓고, 로비에서 제사를 지내는 등의 행동으로 병원에 내원한 다른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준다는 점도 지적하며 시위금지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저희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대방의 행동이 병원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도의 청구를 받아들여 시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공사례게시판-이미지.jpg


사건번호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원 2023카합****
적용죄명 : 시위금지가처분신청
처분요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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