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을 받아 3심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충수염이 의심되는 환자 A를 단순히 장염으로 판단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환자A가 병원에 내원당시 복통, 구토 및 발병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초음파 검사시 정상 충수가 관찰되었고, 추가적인 혈액검사 또는 영상검사시에도 별다른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판결을 바꾸고자 의료법위반으로 정평이 난 저희 법무법인 고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초사실
의료진은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적절한 진료나 검사를 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의료사고로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선,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여기에 더해 사고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수준과 의료환경,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될려면, 의사의 업무상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 등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설사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 사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고도
환자 A가 병원내원후 예기치 못하게 사망을 하여 업무상과실로 보일 수는 있는 상황이었지만, 엑스레이 검사당시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을 미루어볼 때, 의뢰인이 업무상주의의무를 소홀히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진료 및 검사가 적절했다는 감정서를 제출하며,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재판과정내내 부각하였습니다.
■결론
법무법인고도의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3심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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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죄명 :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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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지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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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을 받아 3심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충수염이 의심되는 환자 A를 단순히 장염으로 판단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환자A가 병원에 내원당시 복통, 구토 및 발병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초음파 검사시 정상 충수가 관찰되었고, 추가적인 혈액검사 또는 영상검사시에도 별다른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판결을 바꾸고자 의료법위반으로 정평이 난 저희 법무법인 고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초사실
의료진은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적절한 진료나 검사를 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의료사고로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선,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여기에 더해 사고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수준과 의료환경,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될려면, 의사의 업무상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 등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설사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 사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고도
환자 A가 병원내원후 예기치 못하게 사망을 하여 업무상과실로 보일 수는 있는 상황이었지만, 엑스레이 검사당시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을 미루어볼 때, 의뢰인이 업무상주의의무를 소홀히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진료 및 검사가 적절했다는 감정서를 제출하며,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재판과정내내 부각하였습니다.
■결론
법무법인고도의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3심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