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간호사가 환자의 증상을 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으로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간호사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환자를 관리하던 중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가 39도의 고열이 나자 환자의 증상을 알리기 위해 담당의사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환자의 발열 증상이 없어졌고, 이에 의뢰인은 추후 다시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연락을 취하기로 하고 간호기록지에만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따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자의 상태가 나빠졌고, 결국 환자는 흡인성 폐렴에 의한 폐혈성 쇼크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환자의 고열증상을 담당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환자가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죄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간호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단순히 의사를 지시를 따라 환자를 간호하고 돌보는 역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주요한 역할은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의료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 실수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즉시 의료진에게 보고함으로써 의료진이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는것에서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과 함께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 등의 행정처분도 내려집니다.
때문에 간호사의 역할을 태반한 사실이 없다면 무고함을 명명백백히 밝혀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본사건의 핵심쟁점은 의뢰인이 보고체계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환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고도 대한변협등록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이를 판단하기 위해 의뢰인에 행위가 의료 표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 행위가 환자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이 환자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사망을 하였기에 업무상과실로 보이지만, 환자에게 고열증상이 보이기는 했으나 금세 발열증상이 사라졌고, 그후 추이를 관찰하는 동안 발열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볼 때 의뢰인의 행동이 의료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와 더불어 환자입원당시 흡인성 폐렴을 의심할 만한 증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볼때 의뢰인이 의무를 태만하였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하여 이점을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철저한 변론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효과적으로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검찰단계까지 이어지지 않고, 처음 경찰 수사단계에서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져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번호 : *****경찰청 2021-******
|
적용죄명 : 업무상과실치사
|
처분요지 :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
이 사건은 간호사가 환자의 증상을 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으로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간호사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환자를 관리하던 중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가 39도의 고열이 나자 환자의 증상을 알리기 위해 담당의사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환자의 발열 증상이 없어졌고, 이에 의뢰인은 추후 다시 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연락을 취하기로 하고 간호기록지에만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따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자의 상태가 나빠졌고, 결국 환자는 흡인성 폐렴에 의한 폐혈성 쇼크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환자의 고열증상을 담당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환자가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죄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간호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에 단순히 의사를 지시를 따라 환자를 간호하고 돌보는 역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주요한 역할은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의료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 실수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즉시 의료진에게 보고함으로써 의료진이 신속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는것에서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과 함께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 등의 행정처분도 내려집니다.
때문에 간호사의 역할을 태반한 사실이 없다면 무고함을 명명백백히 밝혀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본사건의 핵심쟁점은 의뢰인이 보고체계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환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고도 대한변협등록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이를 판단하기 위해 의뢰인에 행위가 의료 표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 행위가 환자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이 환자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사망을 하였기에 업무상과실로 보이지만, 환자에게 고열증상이 보이기는 했으나 금세 발열증상이 사라졌고, 그후 추이를 관찰하는 동안 발열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볼 때 의뢰인의 행동이 의료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와 더불어 환자입원당시 흡인성 폐렴을 의심할 만한 증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비추어 볼때 의뢰인이 의무를 태만하였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하여 이점을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철저한 변론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효과적으로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검찰단계까지 이어지지 않고, 처음 경찰 수사단계에서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져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