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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소송]치과사무장병원 개설운영 의료법위반 및 특경법사기 : <혐의없음(경찰 불송치)>

2026-02-26




이 사건은 고용한 의사를 통해 치과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및 특경경사기죄로 형사고발된 사안으로, 법무법인 고도가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고용한 의사를 통해 치과병원을 개설하고 치과병원의 시설 및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혐의로 형사고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간 지급된 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특히 그 규모가 20억원을 상회해, 일반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경법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로부터 의료급여명목으로 보조금 1억원을 신청하여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도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들은 치과병원 의사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여 관련업무를 진행했을뿐,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보조금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형사소송전문이자 의료법전문변호사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 고도를 찾아오셨습니다. 



■ 기초사실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면 의료기관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의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거나 또는 의료인과 공동으로 병원을 설립하였지만 실질적 운영권이 비의료인에게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의료법위반으로 엄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 그동안 받은 요양급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뿐 아니라, 사무장병원 운영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처분에 대한 책임 역시 모두 져야만 합니다.


문제는 의뢰인들이 혐의를 받고 있는 보조금관리법위반 역시 처벌수위도 굉장히 무겁다는 점입니다. 거짓신청 또는 정해진 수단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했을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그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사건을 꼼꼼하게 판단한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보기에는 여러 요건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판례에서는 사무장병원에 관한 판단시 외관만으로 사무장병원임을 단정하지 않고, 실제 운영주체와 운영구조를 집중적으로 살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주된 재원이 어떻게 조달되었는지, 병원의 내부 의사결정구조와 수익 분배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런점에서 볼 때 의뢰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게 치과병원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치과병원 매출액의 20%정도만 의뢰인들에게 용역대가로 매월 지급되었을뿐, 수익금 대부분은 치과원장의 통장으로 입급되었습니다. 

또한 치과병원 개설과정에서 의뢰인들이 운영에 관한 자금이 전혀 투입되었다고 볼 만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고도에서는 즉시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소송팀, 의료팀이 포함된 전담대응팀이 꾸려 의뢰인들의 결백을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게 여러 증거자료들도 함께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결론


이러한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사건대응으로, 경찰은 의뢰인들이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법위반은 물론이고, 특경법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성공사례게시판-이미지.jpg


사건번호 : 2024-******,2024-******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특경법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처분요지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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