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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소송]진료기록부거짓작성 의료법위반 형사고발 : <입건전 종결(혐의없음)>

2026-02-26


이 사건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되었으나,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로 입건되기전, 내사종결 처분로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모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으로, 어느날 보건소의 형사고발로 경찰수사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혐의는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에 의한 의료법위반 혐의였습니다.
환자의 카드결제는 진료를 받은후 당일 퇴원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진료기록부상에서는 입원하여 다음날 퇴원한 것으로 기록되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한적이 없었던 의뢰인은 부당한 혐의를 벗기 위해 의료법위반 사건으로 정평이 나있는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 기초사실


의료법 제2조 23항에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의료법에서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면 의료법 동법 제88조 벌칙규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한편 의사면서 정지처분 등 행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다행히 의뢰인은 정식으로 입건되기전 경찰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단계인, 경찰내사단계에서 저희 법무법인고도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길어질수록 병원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는만큼, 최대한 경찰내사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건검토와 조사대처에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환자에게 입원할 것을 권유하였지만, 환자가 무단으로 병원을 이탈하여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알아낼 수 있었고, 이를 경찰 소환조사시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저희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고도의 신속한 도움에 힘입어, 경찰은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입건전 내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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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용산경찰서 제2022-*****호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처분요지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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