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과잉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한의원 원장으로, 교통사고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후 그에 맞는 치료를 실시한후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 액수가 2000여만원으로 거액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이 실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치료한 것처럼 진료항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고소했고, 그에따라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과정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치료의 일부를 위임시키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의료법위반 및 교사혐의도 함께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기초사실
보험사기와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은 보험사의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인상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초래합니다.
이에 우리법원은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처벌이 매우 무겁고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두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가중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범행의 규모나 범죄의 고의성, 부당 수령한 보험금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나, 최대 10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최대 5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회사에 환수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더해, 의사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외에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의료법 제56조, 59조에 따르면 의사가 형사상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는 의사의 의료윤리와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인만큼, 의사 면허에 대한 정지나 취소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의료법 제 22조에는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이를 조작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하도록 시키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으로, 이는 의료법위반 뿐만 아니라 형법상 교사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의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 고도의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우선 진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험사기와 자동차손해배상혐의를 받고 있는 건 실제치료없이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이유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의사의 진료 및 처방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기록 및 진료기록에 환자와의 진단결과, 처방내역 등 모든 진료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점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청구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험회사의 규정과 절차에 맞게 이루어진점, 치료내용과 청구내역이 일치한 점도 밝혀내어, 이를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보험회사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와함께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법위반 및 교사혐의도 벗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며, 간호조사무로 하여금 치료과정을 일부 시행한것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도움에 힘입어, 검찰은 보험사기 및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혐의, 의료법위반 및 교사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4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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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죄명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료법위반 및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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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지 :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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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과잉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한의원 원장으로, 교통사고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후 그에 맞는 치료를 실시한후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 액수가 2000여만원으로 거액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이 실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치료한 것처럼 진료항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고소했고, 그에따라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과정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치료의 일부를 위임시키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의료법위반 및 교사혐의도 함께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기초사실
보험사기와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은 보험사의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인상이라는 경제적 부담을 초래합니다.
이에 우리법원은 법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처벌이 매우 무겁고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두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가중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범행의 규모나 범죄의 고의성, 부당 수령한 보험금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나, 최대 10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최대 50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하게 청구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회사에 환수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더해, 의사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외에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의료법 제56조, 59조에 따르면 의사가 형사상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는 의사의 의료윤리와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인만큼, 의사 면허에 대한 정지나 취소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의료법 제 22조에는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이를 조작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하도록 시키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으로, 이는 의료법위반 뿐만 아니라 형법상 교사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의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 고도의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우선 진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험사기와 자동차손해배상혐의를 받고 있는 건 실제치료없이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이유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의사의 진료 및 처방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기록 및 진료기록에 환자와의 진단결과, 처방내역 등 모든 진료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점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청구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험회사의 규정과 절차에 맞게 이루어진점, 치료내용과 청구내역이 일치한 점도 밝혀내어, 이를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보험회사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와함께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법위반 및 교사혐의도 벗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며, 간호조사무로 하여금 치료과정을 일부 시행한것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도움에 힘입어, 검찰은 보험사기 및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혐의, 의료법위반 및 교사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혐의없음(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