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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약국개설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취소결정>

2026-02-26

 

이 사건은  보건소로부터 약국개설  등록을 거부당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을 받아 약국개설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설이 적법하다며 처분 취소 인용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본사건의 의뢰인 ***씨는 지하2층, 지상 9층의 상가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의뢰인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건물 대부분을 A병원이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개설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씨는 인근 건물에도 비슷한 형태의 약국이 이미 개설된 상태였기에, 이러한 보건소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국개설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기초사실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의료기관과 담합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않고, 반려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해두고 있습니다.(약사법 제20조)


⓵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⓶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⓷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에 전용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를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 역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는 의료기관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처분취소청구 사건에서는 약국과 병원이 한 건물에 위치해 있는 것은 맞으나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는 먼저 약국 점포의 구획 형태나 건물 내 다른 점포들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설예정인 약국과 A병원은 사용 층이 다르고 출입구 자체도 달랐으며, 공간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 동선도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 건물 2층에는 A병원과 별개의 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볼 때 보건소가 주장하는대로 건물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시설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결과를 기반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론


그간 수많은 실무경험에서 나온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최적화된 변론으로, 재판부는 약국개설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손을 들어줬다. 약국 개설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무사히 약국을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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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
청구취지 : 약국개설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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