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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업무영업정지

병원업무 및 영업정지처분은

진료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소송을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다퉈 최종 취소 판결을 받아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집행정지'를 통해 처분의 효력을 즉시 멈추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한다 한들, 이미 병원이 문을 닫고 난 뒤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은 대법원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어, 소송 중에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어 병원 운영이 중단되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이미 떠나간 환자와 흩어진 의료진, 붕괴된 경영 기반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영업정지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본안 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판결이 날 때까지 병원의 진료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고도는 실제 병원을 운영해보았기에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안정적으로 진료에만 집중하며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처분 통지서를 받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때문에 업무 및 영업정지 사건에서 '집행정지' 인용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병원 업무정지 및 영엽정지 처분은 

진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소송을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다퉈 최종 취소 판결을 받아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집행정지'를 통해 처분의 효력을 즉시 멈추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아무리 승소한다 한들, 이미 병원이 문을 닫고 난 뒤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긴 싸움입니다. 만약 소송 중에 처분이 그대로 집행되어 병원 운영이 중단된다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이미 떠나간 환자와 흩어진 의료진, 붕괴된 경영 기반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승소라기보다 '상처뿐인 영광'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업무·영업정지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본안 소송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판결이 날 때까지 병원의 진료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고도는 실제 병원을 운영해보았기에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안정적으로 진료에만 집중하며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처분 통지서를 받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업무 및 영업정지 사건에서 '집행정지' 인용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현지조사 거부하였고,1년 업무정지처분받은 사례


현지조사 당시 오전에만 겨우 진료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보건복지부에 알리며 현지조사 일정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채, 고의적인 ‘현지조사 거부’로 판단하고,  1년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지조사 거부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 재판부로부터 ‘집행정지’처분받아냈습니다.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69일 업무정지처분받은 사례


현지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특정기간 동안 요양급여 비용이 실제 산정기준과 다르게 과다 청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산 입력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산정 오류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했다고 판단, 69일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부당청구를 고의로 하지 않았음을 입증, 재판부로부터 ‘집행정지’처분받아냈습니다.

요양급여 허위청구하였다고90일 업무정지처분받은 사례 


일부 비급여 진료항목을 급여항목으로 허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급여 허위청구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무려 90일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명단공표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허위청구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집행정지’처분받아내었습니다.

현지조사 거부하였다고,

1년 업무정지처분받은 사례


현지조사 당시 오전에만 겨우 진료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보건복지부에 알리며 현지조사 일정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채, 고의적인 ‘현지조사 거부’로 판단하고,  1년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지조사 거부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철저히 입증, 재판부로부터 ‘집행정지’처분 받아내었습니다.

요양급여 부당청구했다고

69일 업부정지처분받은 사례


현지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특 기간 동안 요양급여 비용이 실제 산정기준과 다르게 과다 청구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산 입력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산정 오류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했다는 판단, 무려 69일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부당청구를 고의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재판부로부터 ‘집행정지’처분받아내었습니다.

요양급여 허위청구하였다고

90일 업무정지처분받은 사례 


일부 비급여 진료항목을 급여항목으로 허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급여 허위청구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무려 90일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명단공표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허위청구 의도가 없었음을 철저히 입증하여,재판부로부터 ‘집행정지’처분받아내었습니다.

\보여드린 사례는

보유한 해결사례중 일부일뿐,

더 많은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보여드린 사례는 보유한 해결사례중 일부일뿐,

더 많은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영업· 업무정지 집행정지경험이 있다는 건,

인용을 끌어내는 '재판부 판단기준'을 알고 있다는 것

이 경험의 차이로, ‘대응’이 다릅니다.

영업·업무정지 집행정지경험이

있다는 건, 인용을 끌어내는

'재판부 판단기준'을 알고 있다는것

이 경험의 차이로, ‘대응’이 다릅니다.

01. 거의 안 받아주는 '집행정지', 어떻게 해야 나오는지 압니다!

집행정지는 신청한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을 원칙적으로 신뢰하여,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병원이 어렵다”, “환자가 불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재판부를 움직이기 어렵고, 실제로 대부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고도는 20여년간 병원 분쟁관련 소송만 집중하며, 수많은 영업 및 업무정지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덕분에 재판부가 어떤 지점에서 마음을 움직여, “영업 계속”을 허락하는지 그 '급소'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청이 아닌 ‘인용될 수밖에 없는 논리”로 판사의 고개를 끄떡이게 만듭니다. 

02. 집행정지는 시작일뿐, 끝은 '처분취소'입니다!

집행정지는 병원을 잠시 멈춰 세우지 않게 하는 임시 조치일 뿐, 사건의 끝이 아닙니다.진짜 승부는 이후 이어지는 행정소송에서 업무·영업정지 처분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법원의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완벽히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고도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승소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단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논리와 근거가 있습니다.

03. 처분 방어를 넘어, 병원 '운영'전반을 지켜 드립니다!

행정처분은 소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출 급감, 직원 동요, 환자 이탈 등 병원 전체가 뒤흔들리는 위기임을 법무법인 고도는 병원 운영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고도의 목표는 단순한 ‘처분 방어’가 아닙니다. 병원이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원장님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법정에서 다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병원의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처분 전후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를 미리 예측해 선제적으로 관리합니다. 무엇보다,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청구 구조·인력 운영·진료 시스템까지 점검하고, 병원이 더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영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01. 거의 안 받아주는 '집행정지', 어떻게 해야 나오는지 압니다!

집행정지는 신청한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을 원칙적으로 신뢰하여,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병원이 어렵다”, “환자가 불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재판부를 움직이기 어렵고, 실제로 대부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고도는 20여년간 병원 분쟁관련 소송만 집중하며, 수많은 영업 및 업무정지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덕분에 재판부가 어떤 지점에서 마음을 움직여, “영업 계속”을 허락하는지 그 '급소'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청이 아닌 ‘인용될 수밖에 없는 논리”로 판사의 고개를 끄떡이게 만듭니다. 

02. 집행정지는 시작일뿐, 끝은 '처분취소'입니다!

집행정지는 병원을 잠시 멈춰 세우지 않게 하는 임시 조치일 뿐, 사건의 끝이 아닙니다.진짜 승부는 이후 이어지는 행정소송에서 업무·영업정지 처분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법원의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완벽히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고도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승소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단의 논리를 확실히 무너뜨린 근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03. 처분방어를 넘어, 병원 '운영'전반을 지킵니다!

행정처분은 소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출 급감, 직원 동요, 환자 이탈 등 병원 전체가 뒤흔들리는 위기임을 법무법인 고도는 병원 운영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고도의 목표는 단순한 ‘처분 방어’가 아닙니다. 병원이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원장님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법정에서 다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병원의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처분 전후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를 미리 예측해 선제적으로 관리합니다. 무엇보다,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청구 구조·인력 운영·진료 시스템까지 점검하고, 병원이 더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영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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