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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기소만으로도 요양급여 환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무장병원 사건은 형량을 줄이거나 선처를 구하는 수준의 대응으로는 안됩니다.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기소’는  “즉각적인 환수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법이 수사 결과인 ‘기소’만으로도 해당급여를 부당급여로 판단해 선제적으로 환수를 집행할 권한을 공단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소되는 순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요양급여 환수 절차를 즉시 착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환수라는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기소 전에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고도는 처음부터 ‘기소전 종결’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단순히 형량을 깎는 타협은 하지 않습니다. 환수 근거를 원천 제거하는 ‘무혐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공사비용차입이 명의대여로 의심받은 사무장병원 사례


병원 개원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의료컨설팅 업체로부터 비용을 차입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보건당국에서는 이를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명의를 대여하여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여 사무장병원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단순 채무관계임을 확실하게 입증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병원인수 승계를 고용관계로오해받은 사무장병원사례


정당한 계약을 통해 병원을 인수해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 수사기관에서는 병원을 양도한 전 소유주가 비의료인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해당 계약을 허위로 단정지었습니다.그결과, 실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를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명의대여자로 간주, 사무장병원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병원운영권이 병원 인수한 의사에게 있음 입증, '무혐의'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병의료법인 절차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무장병원사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설립 주체가 비의료인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비의료인의 주도하에 법인 명의로 병원을 중복 개설하고 수익을 편취했다고 판단, 사무장병원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법인운영이 법령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 ‘무혐의’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보여드린 사례는

보유한 해결사례중 일부일뿐,

더 많은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무혐의사례 경험이 있다는건,

혐의를 판단하는 

'수사기준'을 알고 있다는 것

이 경험의 차이로, ‘대응’이 다릅니다.


기소만으로도 요양급여 환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초기' 대응이 중요 합니다

사무장병원 사건은 형량을 줄이거나 선처를 구하는 수준의 대응으로는 안 됩니다.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장병원 혐의에서 '기소’는 곧 “즉각적인 환수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법이 수사 결과인 ‘기소’만으로도 해당급여를 부당급여로 판단해 선제적으로 환수를 집행할 권한을 공단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소되는 순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요양급여 환수 절차를 즉시 착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환수라는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기소 전에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고도는 처음부터 ‘기소전 종결’을 목표로 대응합니다. 단순히 형량을 깎는 타협은 하지 않습니다. 환수 근거를 원천 제거하는 ‘무혐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합니다. 그 결과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01. 수사기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수사를 주도합니!

사무장병원 수사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증거를 끼워 맞추는 ‘답정너’식 수사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상대의 수를 모르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하지만, 미리 알고 대응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고도는 수많은 사무장병원 무혐의 사례를 통해 수사기관이 어느 대목에서 혐의를 확신하고, 어떤 자료를 유죄의 증거로 보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해명하며 방어하는 데 급급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무혐의’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결정적 근거를 먼저 제시해 수사의 방향을 우리쪽으로 틀어버립니다.

02. 끝까지 가는 변호가 아니라, 즉시 '끝나는' 변호를 합니다!

조사가 길어질수록 병원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직원들은 동요하고, 환자들은 발길을 끊기 시작합니다. 원장님들에게는 기소가 되든 안되든,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사형선고와 다름없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기에, 법무법인 고도는 나중에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아닌, 아예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사기관이 더이상 파고들 틈이 없도록 사건 초기부터 모든 화력을 쏟아부어, 사건을 조용히, 빠르게 끝냅니다.

03. 수사종결을 결정짓는 '첫진술'부터 빈틈이 없습니다!

사무장병원사건의 90%는 진짜 가 있어서가 아니라 초기대응을 잘못해서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나중에 수습하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닦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고도는 첫진술을 하기전부터 철저히 개입합니다. 어떤 표현이 오해를 부르는지, 어떤 자료가 불필요한 의심을 수많은 무혐의성공사례로 이미 잘 알고 있어,처음부터 고칠 필요없는 진술, 번복할 필요가없는 진술을 하도록 돕습니다. 


이미 엎짚러진 물을 닦는 변호가 아니 라 애초에 문제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공사비 대출이 명의대여로

의심받은 사무장병원사례


병원 개원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의료컨설팅 업체로부터 비용을 차입하여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에서는 이를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명의를 대여하여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판당했습니다. 하여 사무장병원혐의로 형사고발하였습니다. 



단순 채무관계임을 확실하게 입증하여,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병원인수 승계를 고용관계로

오해받은 사무장병원사례


정당한 계약을 통해 병원을 인수해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 수사기관에서는 병원을 양도한 전 소유주가 비의료인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해당 계약을 허위로 단정지었습니다.

그결과, 실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를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명의대여자로 간주, 사무장병원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병원운영권이 병원 인수한 의사에게 있음을 입증하여,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의료법인 설립절차 적법성이

문제된 사무장병원사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설립 주체가 비의료인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비의료인의 주도하에 법인 명의로 병원을 중복 개설하고 수익을 편취했다고 판단, 사무장병원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법인운영과 수익관리가 법령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보여드린 사례는 보유한 해결사례중 일부일뿐,

더 많은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무혐의사례 경험이 있다는 건,

혐의를 판단하는 '수사기준'을 알고 있다는 것


이 경험의 차이로, ‘대응’이 다릅니다.


01. 수사기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수사를 주도합니!

사무장병원 수사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증거를 끼워 맞추는 ‘답정너’식 수사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상대의 수를 모르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하지만, 미리 알고 대응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고도는 수많은 사무장병원 무혐의 사례를 통해 수사기관이 어느 대목에서 혐의를 확신하고, 어떤 자료를 유죄의 증거로 보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해명하며 방어하는 데 급급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무혐의’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결정적 근거를 먼저 제시해 수사의 방향을 우리쪽으로 틀어버립니다.

02. 끝까지 가는 변호가 아니라, 즉시 '끝나는'변호를 합니다!

조사가 길어질수록 병원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직원들은 동요하고, 환자들은 발길을 끊기 시작합니다. 원장님들에게는 기소가 되든 안되든,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사형선고와 다름없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기에, 법무법인 고도는 나중에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아닌, 아예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사기관이 더이상 파고들 틈이 없도록 사건 초기부터 모든 화력을 쏟아부어, 사건을 조용히, 빠르게 끝냅니다. 

03. 수사종결을 결정짓는 '첫진술'부터 빈틈이 없습니다!

사무장병원사건의 90%는 진짜 가 있어서가 아니라 초기대응을 잘못해서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나중에 수습하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닦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고도는 첫진술을 하기전부터 철저히 개입합니다. 어떤 표현이 오해를 부르는지, 어떤 자료가 불필요한 의심을 수많은 무혐의성공사례로 이미 잘 알고 있어,처음부터 고칠 필요없는 진술, 번복할 필요가없는 진술을 하도록 돕습니다. 이미 엎짚러진 물을 닦는 변호가 아니 라 애초에 문제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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