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료법위반과 사기, 업무상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의사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을 받아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 의사면허를 대여하여 이른바, 사무장 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행위로 인해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다수의 죄명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명의를 제공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을 도운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의사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면허재교부 제한기간이 경과한뒤. 의뢰인은 다시 면허를 재교부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고도를 찾아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 기초사실
의료인이 면허가 취소된후 다시 면허를 재교부받기 위해선 의료법 제65조 제2항이 정한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둘째,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되거나, 사면 또는 복권 등으로 법적 효력이 소멸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의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면허가 자동으로 재교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재교부 승인여부는 법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사항입니다. .
면허를 다시 받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단해서 허락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판단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 개설 및 의료법위반 등 중대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법적 요건충족을 넘어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개전의 정‘ 입증이 필요합니다.
개전의 정이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이 개전의 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 재교부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는 최근에도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을 받아낼 만큼, 면허 재교부신청 분야에서 많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보건복지부가 면허 재교부 심사시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자료와 태도가 설득력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과 경위를 충분히 분석한 뒤, 보건복지부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진정성있는 자료를 준비해 재교부 심사에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처럼 중대한 범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반성문만으로는 재교부를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법무법인고도는 면허를 잃게 된 주된 원인, 사무장병원과 같은 잘못된 유혹에 다시는 빠지지 않겠다는 점을 보건복지부에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의뢰인이 재범을 막기위해 현재 어떤 행동과 계획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노력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였습니다,
■ 결말
이러한 성공사례 기반으로 한 법무법인고도의 맞춤형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보건복지부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고, 의료윤리교육 40시간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의사면허 재교부를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구내용 : 면허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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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요지 : 재교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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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료법위반과 사기, 업무상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의사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을 받아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 의사면허를 대여하여 이른바, 사무장 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행위로 인해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다수의 죄명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명의를 제공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을 도운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의사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면허재교부 제한기간이 경과한뒤. 의뢰인은 다시 면허를 재교부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고도를 찾아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 기초사실
의료인이 면허가 취소된후 다시 면허를 재교부받기 위해선 의료법 제65조 제2항이 정한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둘째,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되거나, 사면 또는 복권 등으로 법적 효력이 소멸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의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면허가 자동으로 재교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재교부 승인여부는 법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사항입니다. .
면허를 다시 받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판단해서 허락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판단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 개설 및 의료법위반 등 중대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법적 요건충족을 넘어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개전의 정‘ 입증이 필요합니다.
개전의 정이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이 개전의 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 재교부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는 최근에도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을 받아낼 만큼, 면허 재교부신청 분야에서 많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보건복지부가 면허 재교부 심사시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자료와 태도가 설득력이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과 경위를 충분히 분석한 뒤, 보건복지부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진정성있는 자료를 준비해 재교부 심사에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처럼 중대한 범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반성문만으로는 재교부를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법무법인고도는 면허를 잃게 된 주된 원인, 사무장병원과 같은 잘못된 유혹에 다시는 빠지지 않겠다는 점을 보건복지부에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의뢰인이 재범을 막기위해 현재 어떤 행동과 계획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노력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였습니다,
■ 결말
이러한 성공사례 기반으로 한 법무법인고도의 맞춤형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보건복지부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고, 의료윤리교육 40시간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의사면허 재교부를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