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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소송]요양급여부당청구에 의한 사기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3-05




이 사건은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의한 사기죄혐의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을 받아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의료인으로 지방 모 도시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보건복지부로터 약 1년 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수백회에 걸쳐 예방접종을 위해 방문하거나 증명서 발급을 위해 방문한 환자들을 디른 질환으로 진료한 것처럼 하여 초 수백 회에 걸쳐 수백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해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이렇게 허위사실로서 요양급여부당청구 행위를 할 경우, 요양급여 지급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은 의료인의 허위신고라는 '기망행위'에 속아 재물의 교부를 한 셈이 되므로 형법상 사기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기행위가 사실로 확정될 경우 수사기관은 공소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관련사실을 전달하며,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요양급여환수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요양급여부당청구 사실이 있는 경우 사기죄 적용과 함께 요양급여환수처분이 내려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검찰의 주장대로 요양급여 청구대상 진료들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허위진료라면 사기죄가 성립되겠지만, 법무법인 고도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환자들이 예방접종이나 증명서발급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의료행위를 받았던 것이 실제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고도는 즉시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전담대응팀을 꾸려 의뢰인께서 부당한 사기죄혐의에 불기소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효과적인 증거확보와 변론전략을 실시했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병원장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의 형사소송 수행 경력과 전문성에 의한 변론으로, 사건 담당 검사는 의뢰인의 요양급여 청구에 별다른 위법성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끝내 혐의없음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성공사례게시판-이미지.jpg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지청 2019형제****
적용죄명 : 사기
처분요지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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