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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소송]요양보호사 의료법위반 무면허의료행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3-05


이 사건은 양보호사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으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A와 B는 각각 요양보호사와 그 소속 복지센터의 장으로서,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의료법위반 혐의에 의해 형사소송절차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무면허의료행위란, 의뢰인 둘 모두 의료인의 처방없이 자신의 결정대로 한약재로 욕창치료를 한다거나, 정체가 불분명한 영양제 주사를 놓고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혐의 일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었던 의뢰인들은 의료법전문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무법인 고도에 찾아오셔서 사건의 해결을 문의하셨습니다.



■ 기초사실


무면허의료행위 금지는 의료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료인 또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동법 처벌조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가 조사에 착수한 결과 의뢰인들이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실시한 것은 맞으나, 각자 환자의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가족, 혹은 환자의 주치의로부터 허가를 받고 각각의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적극적인 검사로의 항변을 통해 의뢰인들의 무고함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전담팀을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 결론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대응으로, 검찰은 그 스스로 의뢰인들의 행위에 별다른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혐의없음에 의한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성공사례게시판-이미지.jpg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19형제*****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처분요지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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