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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소송]간호사 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위반 혐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6-03-05



이 사건은 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게 된 간호사인 의뢰인이,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을 받아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 ***씨는 모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그 스스로가 마약류취급자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진통제 수 개를 임의로 출고했으며, 또 출고사실을 마약류관리법 상 의무인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하지도 않았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약사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특정 환자에 대해 의약품을 임의로 조제했다는 의혹으로 약사법위반 혐의도 같이 조사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스스로 마약성진통제를 허가없이 반출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약사법위반 혐의 또한 전혀 근거없는 의혹이었습니다. 저지르지 않은 죄로 당장 기소위기에 몰리게 된 의뢰인께서는 즉시 법무법인 고도의 의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무고함을 소명하기 위해 법률상담을 문의주셨습니다.



■ 기초사실

마약류관리법 제4조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경우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나 이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법 벌칙조항에 의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됩니다.


약사 면허 소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 의약품을 조제한 자 역시 약사법 제93조 벌칙조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스스로 병의원을 직접 경영한 바 있는 병원장출신 변호사로서, 지닌 의료기관 실무경험에 비추어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전혀 근거없는 의혹으로 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기소 전 혐의없음에 의한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즉시 이 사건 법률대응팀을 꾸려 검찰을 상대로 면밀한 대응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결론


의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위반 혐의가 허황된 것이며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 의뢰인 및 다른 피의자들에게 모두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성공사례게시판-이미지.jpg



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18형제*****
적용죄명 : 마약류관리법위반, 약사법위반
처분요지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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