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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소송]병원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청구 2심 항소심 : <인용>

2026-03-19


이 사건은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을 받아, 1심 패소를 뒤집고 2심에서 집행정지 인용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모 지역에서 의원을 개설,운영 중인 원장으로, 병원 운영과정에서 행정청으로부터 3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처분이 확정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병원 운영이 전면 중단되어, 기존 환자들의 치료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병원 신뢰도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본안 소송과 함께,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실제로 업무정지처분이 집행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기초사실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정되기 위해선 단순히 처분이 부당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때 집행정지가 인용됩니다.


1.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2. 그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지

3. 집행정지를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특히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의 경우, 단순한 경제적 손해를 넘어, 환자진료 공백, 지역 의료공백 등까지 고려되기 때문에 집행정지 인용이 되기 위해선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인 법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의 의료법전문변호사는 1심과 달리 단순히 병원이 손해를 입는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업무정지 35일이 단순한 일시적 손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이탈, 치료중단으로 인한 병원 신뢰도 하락 등으로 이어져 사실상 병원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치료중인 환자들의 진료공백이 발생할 경우,환자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집행정지가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론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2심 법원은 의뢰인에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 결과를 뒤집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홈피성공사례.jpg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5아****
청구내용 :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청구
처분요지 :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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