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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소송]건강보험명단공표 대상자 확정 통보 처분 취소소송 : <복지부 직권취소>

2026-03-20


이 사건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성명과 체납정보가 공개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 법무법인 고도의 조력을 통해 행정소송 재판결과가 나오기전에 보건복지부터로부터 처분 직권취소를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인 의뢰인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당혹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표 대상자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명단이 공개되면 실명과 병원이름, 체납액수가 전국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망신을 넘어 의사로서의 사회적 신용추락은 물론, 병원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잇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고도를 선임하여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초사실


건강보험 명단공표 처분은 일단 확정되면 번복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는 명단 공표제도가 국민건강보험 체납방지와 공공재정 보호라는 강력한 공익적 목적을 띠고 있어, 행정청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분 취소할려면, 체납경위의 정당성, 절차적 하자, 과도한 사익침해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행정기관은 대부분 이러한 절차를 형식적으로라도 준수하기 때문에 처분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결함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납자가 단순히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해 납부하지 못했거나, 사회적 불이익이 과도함을 주장하더라도, 법원과 행정청은 개인의 사정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때문에 명단공표 처분 취소를 이끌어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실질적인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명단공표 처분의 위법성과 과도한 불이익을 입증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체납이 재산을 숨기거나 악의적으로 안 낸 것이 아니라, 병원 운영중 발생한 일시적인 자금난 때문임을 구체적인 회계자료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성실히 납부해온 이력과 현재 일부 납부한 내역, 그리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여 상습체납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더불어 명단이 공개되었을 경우, 의사 개인이 입게될 회복 불가능한 피해(사회적 낙인, 병원 폐업 위기 등)가 공익적 목적에 비해 너무나 과도하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결론


법무법인 고도가 제출한 치밀한 소명 자료와 법리적 주장 앞에 보건복지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소송이 진행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해당 명단 공표 처분이 타당성을 결여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처분을 취소(직권취소)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이 스스로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의뢰인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사회적 신용훼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홈피-성공사례.jpg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
적용죄명 : 건강보험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처분 취소
처분요지 : 보건복지부 직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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