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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소송]비의료인 의료법위반 및 사기혐의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결정>

2026-04-06


이 사건은 사무장병원 운영 및 무면허 시술, 요양급여 부정편취 혐의로,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법위반, 그리고 사기혐의를 받게된 사안이었지만,법무법인 고도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의 개설 및 실질적인 운영에 깊숙이 관련하고, 나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의료법위반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나아가 의뢰인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편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기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히 법을 어긴 정도를 넘어, 자칫하면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거나 무거운 실형을 살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사건초기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법무법인 고도를 선임하여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기초사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들은 법정형이 매우 높고 구속수사 가능성이 큰 중범죄들입니다. 


첫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사무장병원 운영과 관련된 범죄로, 기본적으로 2년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법위반(무혐의 의료행위 등) 혐의 역시 무겁게 처벌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무장병원과 같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범죄의 경우에는 형량이 더 상향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편취한 사기죄도 기본적으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편취금액이 크거나 피해가 중대한 경우 형량은 더 가중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최소 2년이상의 징역에서, 심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건이며, 사건초기부터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 전액에 대한 환수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 의뢰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의 의사출신변호사는 사건초기부터 자금흐름, 병원운영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병원의 행정 업무나 일부 관리에 관여한 정황은 있으나, 자금의 흐름, 인사권, 최총 의사결정권 등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의료인에게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했다는 수사기관의 의심에 대해서는, 해당시술이 이루어진 환경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비의료인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밝히는 한편, 의뢰인이 직접 시술을 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병원의 수익구조와 정산방식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운영에 참여한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경찰 수사기관은 형사처벌에 필요한 수준의 범죄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홈피_성공사례.jpg



사건번호 : 경기광명경찰서 2024-******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처분요지 : 불송치(혐의없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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