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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소송]보험사기특별법위반 혐의사건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2026-04-07




이 사건은 입원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는 혐의로 환자들과 함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고소된 의사의 사연으로, 법무법인 고도의 체계적인도움을 통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는 의원은 운영하는 원장으로, 입원 환자들과 함께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고, 환자들이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을 비롯한 관련 환자 전원에 대하여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보험사기범으로 지목된 의뢰인은 큰 충격과 억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향후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유지뿐만 아니라 병원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였기에, 의뢰인은 적극적인 법적 방어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보험사기 사건 수행경험이 풍부하고, 의료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무법인 고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초사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일반 사기죄보다 엄격하게 처벌돼 죄가 인정될 경우 10년이하이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편취한 보험금 액수와 범행의 조직성, 반복성 등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인이 개입된 경우에는 직무상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간주되어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허위입원 또는 진료기록 조작이라는 사실이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이 아닌, 객관적이고 적법한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 역시 적법절차에 따라 수집된 것이어야만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는 사건 착수 즉시 수사기록을 전수 조사였습니다. 다년간의 보험사기 사건 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주요 증거 중 일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확보된 위법 증거임을 포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및 자료 확보과정에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에 준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정황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진료기록 조작이나 환자들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논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결론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의료실무경험에 기반으로 한 설득력있는 주장으로, 경찰 수사기관은 핵심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고 증거능력을 배제하였습니다. 


그결과 해당 증거없이는 공소를 유지할 만큼의 범죄사실입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의사인 의뢰인과 환자 전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홈피성공사례.jpg



사건번호 : 경기안산상록경찰서 2024-******
적용죄명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처분요지 : 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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