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3.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단101***
1. 사건 개요
환자는 의료법인 E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중 2011. 8. 23. 말이 어눌해지고 기억력이 저하되는 등 증상 발생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 결과 좌측 전두엽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됨.
이에 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해 2011. 8. 25.부터 유로키나제를 투여하였는데, 유로키나제 투여를 중지할 때까지 혈액응고검사를 실시한 바 없다. 그런데 망인은 2011. 8. 25. 15:00경 어지럼을 호소하였고, 19:50경 구토 증상을 보였으며, 20:00부터는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도 오심과 구토 증상이 지속되었다. 이에 피고병원 의사는 2011. 8. 25. 21:15경 CT 검사를 실시하였고, 뇌출혈이 발견되자 21:45경 유로키나제를 중단하고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피고병원은 2011. 8. 29. 19:40경 뇌출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2011. 8. 31. 12:55경 망인은 뇌출혈과 뇌부종에 의한 심장호흡 마비로 사망하였다.
2. 판시사항
가. 유로키나제 투여 시 주의의무 위반과 뇌출혈에 대한 진단 및 처치 지연 과실
망인의 나이, 기왕증 등을 고려하여 병원으로서는 보다 망인의 상태를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거나 주기적인 혈액응고검사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관찰의무 등을 소홀히 하였다.
망인에게 갑작스런 신경학적 증상 변화가 발생한 2011. 8. 25. 19:50경에는 뇌출혈을 의심하여 유로키나제의 투약을 중지하고 즉시 CT 촬영을 통한 뇌출혈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나. 설명의무 위반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혈전용해제의 사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망인에게 정맥 혈전 용해술을 시행하겠다는 부분에 관한 내용 및 필요성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원고 일부승소 판결